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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위 은행과 담당자 성기철 서기관 연락처 2156-9811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관련, ‘11.10.6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론스타(LSF-KEB Holdings, SCA)가 ’11.10.13일까지 상고를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 론스타의 처벌(벌금형)이 확정

처벌 확정으로 론스타는 은행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 확실시되어, 요건충족명령을 할 예정

은행법상「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요건」을 말하며, 론스타에 대한 이번 판결은 동 요건중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은행법시행령 별표1 제6호 마목)과 관련됨

  • 충족명령에 앞서, 론스타에 대하여 그 내용을 ‘11.10.17일(오늘) 사전통지*할 예정

행정절차법 §21 ①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 당사자 등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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