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위 자본시장과 담당자 김승민 사무관 연락처 2156-9876 담당부서 금융위 자본시장과 담당자 장준경 부국장 연락처 2156-9876
금융위원회 (위원장 : 김석동) 는 ‘11.10.19일(水) 제17차 정례회의 에 서 ,
- 자본시장법 에 따라 금융투자업 업무단위 추가 신청 을 한 유비에스은행 서울지점 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변경인가를 의결 함 신청회사명 인가업무단위* 비 고 유비에스은행 서울지점 투자매매업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 1-111-1 국채증권의 투자매매에 한함
인가업무 단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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