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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위 중소금융과 담당자 신장수 사무관 연락처 2156-9853

Ⅰ. 개 요

오늘 차관회의에서「상호저축은행법」「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었음

11.7.25~8.16 입법예고, ’11.9.8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11.9.14~10.19 법제처 심사

동 개정안은 금년 상반기 이후 그 동안 누적된 저축은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구조조정 및 연착륙 지원 대책과 병행추진되었던 旣 발표된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법제화한 것으로서 *「저축은행 경영건전화를 위한 감독강화 방안」(‘11.3.17),「후순위채 관련 제도개선 방안」(’11.6.1),「저축은행 경쟁력 제고 방안」(‘11.7.21) 旣 발표

  • 저축은행의 취약한 지배구조 개선, 과도한 외형 확대 억제,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통하여 건전하고 내실있는 경영을 유도하는 한편
  • 안정적인 영업기반 확충을 통하여 서민·중소기업에 대한 본연의 금융중개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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