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위 은행과 담당자 성기철 서기관 연락처 2156-9811 담당부서 금융위 은행과 담당자 이재용 팀장 연락처 2156-9811
금융위원회는 2011.10.25(화)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주)한국외환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인 론스타에 대한 적격성 심사 결과를 보고받았음
- 보고 받은 사항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11.10.6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론스타가 ’11.10.13일까지 상고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처벌(벌금형)이 확정됨에 따른 수시 적격성 심사결과임
금융감독원은 론스타가 은행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한도초과 보유주주에 대한 적격성 요건중 ‘최근 5년간 금융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 해당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령상 ‘처벌’ 요건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하였음
은행법시행령 [별표 1] 제6호 마목, 제1호 마목 :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해당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은행법 제16조의4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론스타에 대하여 한도초과보유요건을 ‘11.10.28일까지 충족하도록 명령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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