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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위 은행과 담당자 서나윤 사무관 연락처 2156-9814 담당부서 금융위 은행과 담당자 김 석 팀 장 연락처 2156-9814 1. 시행 경과

11.9.30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1개월 동안 1,949건, 약 46억원에 해당하는 피해금액에 대하여 피해구제가 요청되어 지급정지 조치가 이루어짐

  • 특별법 실시 전인 2010년 경찰에 신고된 보이스피싱 피해가 연간 5,455건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할 때,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구제 신청이 매우 활발해진 것으로 보임
  • 특히, 전체 지급정지 요청의 약 50% 이상은 경찰청 112 신고센터를 통해 들어오고 있어, 112를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전용라인이 원활하게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한편, 금융감독원은 전체 피해구제 신청 중 1,258건, 약 30억원*의 피해금에 대해 채권소멸개시 공고 중(10월 13, 18, 20, 26, 28일 공고실시)

이 중 456건, 12억원은 법 시행전 지급정지한 피해금에 대해 경과규정을 적용하여 절차 진행

  • 나머지 피해구제 신청은 특별법에 따른 환급대상이 아닌 대출사기, 물품사기 등에 따른 피해이므로 이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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