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위 공정시장과 담당자 국주성 사무관 연락처 2156-9923 담당부서 금융위 공정시장과 담당자 정용원 부국장 연락처 2156-9923 1. 추진 배경
우리 회계산업이 금융산업의 핵심인프라로서의 제기능을 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 금년 5월부터 학계·업계·수요자·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위원회(첨부 참조)를 발족하고 총괄 및 분과위원회 등 20여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추진과제를 발굴 2. 주요 내용 1. 투자자 보호를 위한 회계법인의 책임 강화 (1)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도) 상당 수준의 품질관리능력과 손해배상능력을 갖춘 회계법인*에게만 상장회사와 금융회사에 대한 외부감사를 허용
국내상장된 외국법인을 감사하는 외국회계법인도 등록대상에 포함
- (품질관리 평가) 현행 품질관리기준 중 핵심사항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평가지표를 구체화 및 계량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