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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위 자본시장과 담당자 김승민 사무관 연락처 2156-9876 담당부서 금융위 자본시장과 담당자 장준경 부국장 연락처 2156-9876

금융위원회(위원장 : 김석동)는 ‘11.11.4일(金) 제18차 정례회의에서,

  •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업 업무단위 추가 신청을 한 비엔피파리바증권㈜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변경인가를 의결함 신청회사명 인가업무단위* 비 고 비엔피파리바증권㈜ 투자매매업 (장외파생상품) ** 1-3-1 '11.5.4 예비인가

인가업무 단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참고 ** 주권외기초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무에 대해서는 주식관련 파생결합증권 발행에 따른 위험헷지 목적의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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