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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위 중소금융과 담당자 장석인 사무관 연락처 2156-9856

Ⅰ. 개 요

오늘 국무회의에서「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었음

11.7.25~8.16 입법예고, ’11.9.26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11.10.8~11.8 법제처 심사

동 개정안은 ‘11.6.29일 발표한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 상호금융기관 가계대출의 과도한 확대를 방지하고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임

Ⅱ. 주요 내용 1 신협의 간주조합원에 대한 대출 한도 설정

(현행) 간주조합원*에 대한 대출한도 규제가 없어 일부 신협에서 이를 활용하여 권역외 대출 및 공동대출을 제한 없이 실행

간주조합원 제도 : 다른 조합의 조합원 등의 사업 이용을 조합원의 이용으로 간주하는 제도

(개정) 다른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대출을 비조합원 대출한도(당해 사업연도 중 신규대출 취급액의 1/3)에 포함하여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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