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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위 금융소비자과 담당자 이종민 사무관 연락처 2156-9773 담당부서 금융위 금융소비자과 담당자 김원태 사무관 연락처 2156-9773

Ⅰ. 추진 배경

현행 금융감독은 단일 감독기구가 업권별 규제체계 하에서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규율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해 상충*의 문제 발생

건전성감독은 금융회사의 수익성 등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영업행위 감독을 소홀히 다룰 유인 존재

  •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KIKO, 저축은행 후순위채 등 불완전 판매 문제가 발생 -> 이에 따라 금융감독 기능이 건전성 감독 위주로 이루어져 소비자 보호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지적이 제기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대내외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재인식

  •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은 별도의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설치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 및 조직을 강화하는 추세
  • G20 정상회의에서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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