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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위 금융제도팀 담당자 박정원 사무관 연락처 2156-9683

Ⅰ. 개정 배경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금융감독 혁신방안」(‘11.9.2일 발표)을 이행하기 위하여 검사및제재규정을 개정할 필요

  • 특히 검사 과정에서 금융기관 및 소속 임직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함

Ⅱ. 주요 내용 1 피검기관의 방어권 보장 및 검사 최소화 원칙 신설

(현행) 검사 절차 진행시 이해관계인의 방어권이 제한적으로 허용되거나 형식화된 상황

  • 피검기관(임직원)은 변호사 등의 법률 조력이 없는 상태에서 문답서 작성이 관행화
  • 검사권 행사 한계에 대한 원칙 미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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