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위 은행과 담당자 김정주 사무관 연락처 2156-9815 담당부서 금융위 은행과 담당자 최성규 사무관 연락처 2156-9815 1. 개정배경
신용카드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가맹점의 협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중소가맹점 단체 설립기준 완화
「저축은행 경쟁력 제고방안」(’11.7월 발표)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의 할부금융업 영위 근거 마련
사회적 취약계층의 금융서비스 접근권을 강화하고자 장애인의 카드신청에 대한 편의 제공
효과적인 감독업무 수행을 위해 자료제출 요구권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
‘11.11.18일부터 ’11.12.8일까지 입법예고 예정 2. 주요내용
- 1) 신용카드 가맹점단체 설립기준 완화
- 가맹점단체 설립기준을 현행 연매출 9,6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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