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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위 서민금융팀 담당자 이동욱 사무관 연락처 2156-9475 1. 개 요

11.11.22(화) 국무회의에서「대부업법」「대부업법 시행령」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었음

11.7.28 부처협의, ’11.8.2~22 입법예고

동 개정안은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 대부광고 규제강화 등 주로 서민 금융이용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 대부업법 개정안은 가급적 11월 중 국회에 제출하고,
  • 개정 대부업법 시행령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후(일부 조항은 즉시)에 시행될 예정임 2. 주요 내용 대부업법 개정안 (1)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
  • 대부업자와 금융회사가 대부중개업자에게 지급하는 대부중개수수료는 대부금액의 100분의 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시행령상의 한도는 법률이 개정된 후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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