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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위 자본시장과 담당자 김승민 사무관 연락처 2156-9876 담당부서 금융위 자본시장과 담당자 장준경 부국장 연락처 2156-9876

금융위원회(위원장 : 김석동)는 ‘11.11.30일(水) 제20차 정례회의에서,

  • 다이와증권캐피탈마켓㈜ 서울지점을 현지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한 다이와증권캐피탈마켓코리아㈜의 금융투자업 인가 및 다이와증권캐피탈마켓㈜ 서울지점의 영업양수도 승인을 의결하고, <다이와증권캐피탈마켓코리아㈜가 인가받은 업무단위> 신청회사명 인가업무단위* 비 고 다이와증권캐피탈 마켓코리아㈜ 투자매매업 (증권) '11.7.6. 예비인가 투자중개업 (증권)
  •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업 예비인가를 신청한 2개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변경예비인가를 의결함 신청회사명 인가업무단위* 비 고 ㈜비에스투자증권 투자매매업 (증권) 디비에스은행 서울지점 투자매매업 (국채, 지방채 및 특수채증권) 국채증권에 한함 투자매매업 ** ( 주권외기초 장외파생상품) 투자중개업 *** ( 주권외기초 장외파생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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