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위 공정시장과 담당자 전희규 사무관 연락처 2156-9912 담당부서 금융위 공정시장과 담당자 김영진 팀 장 연락처 2156-9912 1. 추진배경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제도는 투자자가 투자여부를 판단하는 숙려기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바, 동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견된 일부 문제점을 개선 <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제도 개요 >
- 자금조달절차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증권신고서 수리 후 일정기간 경과시 동 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하여 투자자의 청약에 대해 발행회사의 승낙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 효력발생 시기는 증권의 종류, 발행방식 등에 따라 상이*하며 증권신고서 수리 후 통상 5~15일 소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기간(Waiting period) 증권 발행기업 지분증권(주식) 채무증권(무보채, CB 등) 일괄 신고서 기타 증권 일반공모, 주주우선공모 주주배정, 제3자배정 무보증 담보부, 보증, ABS 주권상장법인 10일 7일 7일 5일 5일 15일 일반법인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