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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위 은행과 담당자 성기철 서기관 연락처 2156-9811 목 차

Ⅰ. 그동안의 경과 1

Ⅱ. 주식처분 명령 4 1. 처분명령 내용 4 2. 처분명령 이행기간을 6개월로 한 이유 5 3. 주식 처분방식을 특정하지 않은 이유 7

Ⅲ. 비금융주력자 판단에 앞서 처분명령을 한 이유 14

Ⅳ. 하나금융지주의 자회사 편입승인 신청 관련 17 < 별첨 > 1. 녹십자생명보험 주식에 대한 처분명령(요약) 18 2. 세종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주식처분명령(요약) 20 3.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사례(보도자료 발췌) 22 4. 관련 법령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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