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담당부서 금융위 공정시장과 담당자 구의청 사무관 연락처 2156-9914 담당부서 금융위 공정시장과 담당자 박권추 팀 장 연락처 2156-9914

금융위원회(위원장 : 김석동)는 2011.12.28(수) 제2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K-IFRS 제1019호 기준서 “종업원 급여” 및 제1113호 기준서 “공정가치 측정” 제(개정사항을 최종 확정)채택하였음

동 사항들은 한국회계기준위원회(KASB)의 의결을 거쳐 제·개정(‘11.11월)

  • 주요 내용 ⅰ) [종업원 급여] 임금상승률, 이자율 등의 변동에 따른 퇴직급여부채의 증감액(보험수리적손익)을 종전에는 당기 또는 이연인식 모두 허용하였으나, 당기인식(기타포괄손익)으로 일원화(붙임1) ⅱ) [공정가치 측정] 종전에는 공정가치 측정 관련 사항이 몇 개의 기준서에 분산·혼재되어 있었으나, 이를 단일 기준서로 통합하고,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붙임2)
  • 금번 제·개정내용은 ’13.1.1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공표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조기적용이 가능해 동 개정내용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 기업들은 금년부터 적용할 수 있음

한편, IASB(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최근 제·개정한 영문 IFRS(原文) 중 연결관련 5개 기준서는 국제적으로 시행시기 논란*이 있어 추후 논의과정을 지켜본 후 한국도 채택시기를 결정할 예정임(붙임3)

(예시) EU측 회계기준 자문기구인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은 개정기준의 준비기간 부족, IFRS 10의 추가개정 등을 이유로 IASB에 시행시기 연기를 요청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