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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위 보험과 담당자 박진애 사무관 연락처 2156-9833 1. 보험계약 체결시 전자서명 허용(令 안 §42-2②)

보험소비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상품설명서, 청약서에 확인을 하여야 하며

  • 현행 규정은 전자서명에 의한 확인을 허용하지 않아 종이문서 낭비*, 소비자 불편** 초래

1개 보험사 연간 업무처리에 A4용지 1.53억장 사용(나무 15,300그루, 탄소 2,534톤 발생) ** 상품설계 수정을 위해서 보험설계사가 보험소비자를 여러 차례 방문

전자서명을 통한 보험계약 체결 허용함으로써 보험설계사의 1회 방문으로 보험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청약서를 인터넷으로 수시 확인하는 등 소비자 편의 증진

  • 종이 문서 절약에 따른 보험회사의 비용 절감 ⇒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료 절감 효과* 기대

장기손해보험계약 기준 보험계약당 1000원 내외의 보험료 절감 효과 기대 2. 해외 자회사에 대한 채무보증금지 예외(令 안 §57-2)

국내 보험회사가 중국, 영국 등 해외 진출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거래회사, 중개사 등이 본사의 지급보증을 요구

주로 현지 진출기업의 재보험, 기업성 보험 등 손해보험회사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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