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위 보험과 담당자 제종옥 사무관 연락처 2156-9835 담당부서 금융위 보험과 담당자 박한구 팀 장 연락처 2156-9835 I. 추진배경
현재 보험업계는 판매조직 유치, 영업규모 확대 등 판매경쟁 심화로 판매수수료를 先지급(Up-front) 방식*으로 운용
전체 판매수당을 신계약 체결 초년도에 미리 지급하는 방식
- 판매자*는 판매後 보험계약의 유지·관리는 소홀히 하고 판매에만 매진하게 되어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 지속 발생
설계사, 금융기관대리점, 법인대리점, 홈쇼핑, TM 등 모든 판매채널을 의미함
- 보험은 장기유지를 전제로 판매되는 상품이기는 하지만, 불가피한 이유로 조기 해약시 해약환급금이 너무 적다는 문제 제기 ->「판매수수료의 先지급」관행을 개선하여 보험소비자 혜택을 확대하고 전문판매자 육성 등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판매수수료 체계 개선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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