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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위 보험과 담당자 제종옥 사무관 연락처 2156-9835 담당부서 금융위 보험과 담당자 박진애 사무관 연락처 2156-9835 1 판매수수료 제도 개선

저축성보험에 대하여 계약의 유지·관리보수(총 판매보수의 30%)를 신설하되, 해약시 공제금액을 현행 대비 70%수준으로 제한

판매초기 집행한 판매수수료(신계약비)의 이연자산 한도를 표준해약공제액의 50%(현행 100% 인정)로 제한 < 규정 개정(안) > 현 행 개정(안) 판매수수료 판매보수(100%) 판매보수(70%)+ 유지보수(30%) 표준해약공제액 연납순보험료 5% × 납입기간 (연납순보험료 5% × 납입기간) - (유지보수) 신계약비의 이연한도 표준해약공제액의 100% 표준해약공제액의 50%

이연한도 제도 변경에 따른 시스템 정비 등을 고려 시행시기를 1년간 유예

별도 보도자료(보험회사의 판매수수료 체계 개선방안 마련)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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