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위 자산운용과 담당자 김성진 사무관 연락처 2156-9893 담당부서 금융위 자산운용과 담당자 김경영 팀 장 연락처 2156-9893 1 추진배경
그동안 소규모펀드* 양산에 따른 운용 및 투자자 보호 측면의 문제점과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지속 제기
설립후 1년이 경과한 공모(추가형)펀드중 원본이 50억원 미만인 펀드
- 소규모펀드는 규모가 작아 다양한 자산에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운용이 곤란(규모의 불경제 발생)
- 펀드의 고정비용, 높은 현금비중 등으로 수익률이 저하되고, 관리가 상대적으로 소홀함에 따라 투자자 보호 등이 우려
특히, 우리는 유행에 따라 유사한 펀드를 설립하는 관행 등으로 산업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펀드가 존재(☞참고2)
- 소규모펀드가 전체 공모(추가형)펀드의 47.1%(‘11.6월 현재)에 달하고, 외국에 비해 펀드의 규모가 매우 영세(45개국중 32위)
그동안 EU 등 선진국도 펀드 규모가 작을 경우 발생하는 비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펀드가 적정한(Sizeable) 규모로 형성될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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