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위 중소금융과 담당자 김연준 사무관 연락처 2156-9852 담당부서 금융위 중소금융과 담당자 박상춘 팀 장 연락처 2156-9852
금융위원회는 ’12. 2. 8.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제일이저축은행과 에이스저축은행의 자산·부채의 일부를 계약이전 받기 위하여 설립된 하나저축은행에 대하여 상호저축은행업 영업인가를 하였음
- 하나저축은행은 ’12. 2. 9. 추가 증자(1,180억원)를 통해 자기자본을 1,300억원으로 늘린 후 영업을 개시할 예정 - 증자 결과 영업개시일 기준 예상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약 14%에 달할 것으로 예상 - 본점과 지점(5개소)은 舊제일이저축은행과 에이스저축은행의 본ㆍ지점을 그대로 활용 인가대상 저축은행 인가내용 영업구역 영위업무 자본금 하나저축은행
서울, 경기도, 인천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의 업무 12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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