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담당부서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담당자 이귀웅 사무관 연락처 2156-9410 제목: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일부 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2.27일(월) 국회 본회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음

특정금융거래보고법('01년 제정)의 주요내용 - 금융정보분석원의 설치 - 금융회사의 의심거래보고·고객확인 등 예방조치 - 검·경·국세·관세청 등 법집행기관 정보제공 및 국제적 정보교환 - 금융회사 업무에 대한 감독·검사·제재 등

금번 개정내용은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의 상호평가 회의(‘09.6월)에서 제기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국세청의 FIU 정보요구 기준을 완화하는 것임 < 주요 개정내용 > ① (내부통제체제 구축) 현재 업무규정에 반영된 이사회·감사·보고책임자의 자금세탁방지 업무 역할과 책임, 금융회사의 업무수행에 대한 이행평가 근거 등을 법률에 반영하여 명시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