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위 은행과 담당자 고영호 사무관 연락처 2156-9812
Ⅰ. 개정 배경
창업·중소기업금융환경 혁신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중소기업 대출부실에 대한 면책제도 개혁방안」(‘12.2.28일 발표)을 이행하기 위하여 ㅇ「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이하 ’제재규정‘)의 개정을 추진
Ⅱ. 주요 내용 1 면책요건의 구체화 및 제도화
(현행) 제재규정상의 면책요건은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 한 경우’ 등으로 규정되어 매우 추상적
(개정) 다음과 같이 면책요건을 구체화 ⅰ) 부실여신이 발생하더라도 내부 절차를 준수하고 신용조사 및 사업성 검토를 충실히 한 경우는 책임 자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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