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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위 자산운용과 담당자 신장수 사무관 연락처 2156-9891

Ⅰ. 추진 배경

차입형 토지신탁1)을 취급하는 부동산신탁회사2)는 건설·부동산 경기에 따라 건전성 및 수익성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구조

  • 1) 부동산신탁회사가 토지를 수탁받아 개발하여 분양·임대 수익을 수익자에게 배분 (부동산신탁회사가 자신의 고유계정에서 신탁계정으로 대여한 자금으로 공사비 지급)
  • 2) 차입형 토지신탁을 취급하는 부동산신탁회사는 한국토지신탁, 대한토지신탁, KB부동산신탁, 한국자산신탁, 하나다올신탁, 코람코자산신탁, 아시아신탁 등 7개사

건설·부동산 경기회복 지연 등을 감안하여 차입형 토지신탁업무를 취급하는 부동산신탁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선제적으로 제고할 필요

Ⅱ. 주요 내용 : 신탁계정대여금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타 업권의 부동산 PF대출과의 유사성 등을 감안하여 부동산신탁회사의 신탁계정대여금에 대한 금융투자업규정상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저축은행 PF대출에 적용되는 수준(금투·여전 동일)으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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