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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위 자본시장과 담당자 김승민 사무관 연락처 2156-9876 담당부서 금융위 자본시장과 담당자 장준경 부국장 연락처 2156-9876

금융위원회(위원장 : 김석동)는 ‘12.4.4일(水) 제7차 정례회의에서,

  •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업 업무단위 추가 신청을 한 금융회사(2개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변경(예비)인가를 의결함 구분 금융회사명 인가업무단위
  • 1) 비 고 변경 인가 소시에테제네랄은행 서울지점 투자매매업 (국채․지방채․특수채)
  • 2) 1-111-1 '12.2.22. 예비인가 투자매매업 (주권외기초 장외파생상품)
  • 3) 1-32-1 변경 예비인가 하이투자 증권㈜ 투자매매업 (장외파생상품)
  • 4) 1-3-1
  • 1) 인가업무 단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참고
  • 2) 국채증권의 투자매매 및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의 경쟁입찰 대상기관으로서 영위하는 업무에 한함
  • 3) 신용기초 장외파생상품 중 국채연계 통화스왑에 한함
  • 4) 주권외기초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무에 대해서는 주식‧통화‧이자율‧상품 관련 파생결합증권 발행에 따른 위험헷지 목적의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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