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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위 전자금융팀 담당자 이종림 사무관 연락처 2156-9491 가. 추진배경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를 임원으로 임명해야 하는 금융회사의 범위와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자격요건을 규정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이 규개위를 통과(3.22일)하여, 향후 국무회의 등을 거쳐 5월15일부터 시행 예정

시행령 시행일부터는 CISO가 임명 운영되어야 하므로 금융회사들의 사전 준비 필요 나. 개정안의 주요내용

「금융IT분야 보안강화 종합대책(’11.6월)」과 이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11.11월)」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지정하기 위한 세부 내용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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