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위 보험과 담당자 제종옥 사무관 연락처 2156-9835 담당부서 금융위 보험과 담당자 황성관 팀 장 연락처 2156-9835 Ⅰ 추진 배경
우리나라는 국민의 안정적 노후보장을 위해, 국민연금(’88년), 퇴직연금(’05년), 개인연금(’94년)의 3층보장체계를 운영 3층 보장체계 규모 1층 보장 (기초생활) 2층 보장 (안정적 삶) 3층 보장 (여유있는 삶) 연금저축
(68.2조원) 국민연금 (348.9조원) 퇴직연금 (54.3조원) 개인연금 (177.2조원) 연금보험 (109.0조원) *연금저축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요건(10년 이상 불입, 55세이후 부터 5년이상 연금수령)을 충족時, 年납입액(400만원 한도)에 대해 소득공제혜택이 있는 금융상품(‘01년 도입)
우리나라(2010년 기준) 출산율은 1.23명(EU 1.6명, ‘08년 기준)인 반면, 평균수명은 80.8세(EU 79.4세), 65세이상 인구비중이 11.3%로 본격적인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진입
- 이와 같이 인구구조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공적연금(국민연금)에만 의존하여 은퇴자산을 준비하는데 한계
따라서 국민연금의 낮은 소득대체율*을 보완하는 등 노후 대비를 위해 연금저축의 사회적 역할.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40년납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2%수준으로 OECD평균(57%)보다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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