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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위 자산운용과 담당자 신장수 사무관 연락처 2156-9891 담당부서 금융위 자산운용과 담당자 이경수 팀장 연락처 2156-9891 1. 추진 배경

차입형 토지신탁*을 취급하는 부동산신탁회사는 건설·부동산 경기에 따라 건전성 및 수익성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구조

부동산신탁회사가 토지를 수탁받아 개발한 후 그 분양·임대 수익을 수익자에게 배분 [부동산신탁회사가 자신의 고유계정에서 신탁계정으로 대여한 자금(신탁계정대여금)으로 공사비 지급]

최근 부동산 경기회복 지연 등을 감안하여 차입형 토지신탁을 취급하는 부동산신탁회사의 리스크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 신탁계정대여금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12.3.29. 보도자료 참조)를 통해 부동산신탁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 차입형 토지신탁 사업장별 사업성, 신탁계정대여금의 부실화 가능성 등 사업장별 실태 점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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