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위 은행과 담당자 서나윤 사무관 연락처 2156-9814 담당부서 금융위 은행과 담당자 이경식 팀 장 연락처 2156-9814
Ⅰ. 추진배경
근저당*은 금융거래 관계, 특히 가계대출에서 은행이 대출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담보수단
현재·장래에 발생할 불특정 채무를 일정 한도액(채권최고액)까지 담보
- ’11년말 은행 가계대출 잔액(468조원)의 72%(337조원)가 근저당 설정대출
이처럼 가장 흔히 쓰이는 담보수단이나, 금융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져온 부분이 있어 지속적으로 다수 민원 제기
- 그 동안 금융당국은 법률개정, 행정지도 등을 통해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
포괄근담보 설정 원칙적 금지(‘10년 은행법 개정), 가계대출시 포괄근담보 설정의 원칙적 금지 및 근담보 종류별 차이에 대한 고객 설명의무(’07년 행정지도)
- 이에 따라 근저당 관련 민원이 감소하는 추세이기는 하나, 여전히 매년 천 건 이상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금융감독원 민원접수 건수 : (’09) 1,836 → (’10) 1,363 → (’11) 1,196 ** 주요민원 : 근저당권의 설정·말소, 피담보채무 범위, 채무승계, 제3자 담보제공자 피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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