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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위 중소금융과 담당자 김정주 사무관 연락처 2156-9854 담당부서 금융위 중소금융과 담당자 최성규 사무관 연락처 2156-9854 1. 추진 배경

신용카드시장은 급속한 성장과정 속에서 신용카드 남발 및 남용, 가맹점수수료를 둘러 싼 갈등 등 경제·사회적 부작용을 겪고 있음

  • 이러한 제반 문제점 해소를 위해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추진 중이며,
  • 종합대책 중 시행령·시행규칙·감독규정 개정 사항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여 제도개선을 하고자 함 2. 개정안 주요내용 가. 신용카드 발급기준 합리화

원칙적으로 성년자(만 20세 이상)로서 결제능력이 있고, 일정한 신용도(개인신용 6등급 이내)를 보유한 경우에 발급 가능(令 안 제6조의7제2항 , 規定 안 제24조)

(성년 적용 예외) 정부 등의 정책적 필요(복지예산 지원)로 발급이 불가피한 경우,만 18세 이상으로서 재직증명이 가능한 경우 ** (신용등급 적용 예외) - 객관적 자료로 결제능력을 확인할 수 있거나, 본인 입증이 가능한 저신용자 - 직불카드이나 결제편의를 위해 소액신용한도(최고 30만원)를 부여한 겸용카드 ⇒ 신규 발급 신용카드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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