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위 금융정책과 담당자 최치연 사무관 연락처 2156-9713 1. 추진배경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12.3.21일 공포)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개선사항을 반영 2. 주요내용 (1) 주거목적 보증대상 준주택의 범위(개정안 §1의2)
「한국주택금융공사법」개정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을 주거 목적으로 구입·임차·개량할 경우 주택금융신용보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
- 준주택(고시원,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기숙사)중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을 보증대상에 추가 -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은 주거 목적이 전제되어 있거나 주거 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원대상에 포함 - 고시원, 기숙사는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못하여 안정적인 주거 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낮으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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