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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위 제도운영과 담당자 김춘규 사무관 연락처 2156-9436

12.4.23(월) 박재식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금융관련 협회 부회장 등과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관련 협의회』를 개최하였음 < 개 요 >

  • 일 시 : 2012. 4. 23(월) 11:30-13:00
  • 장 소 : 은행연합회 16층 (뱅커스클럽)
  • 참 석 : 금융정보분석원장 및 금융투자.생보.손보.여신금융.카지노 협회, 농협.수협.신협.저축은행.산림조합.새마을금고중앙회, 은행연합회 등 권역별 협회 부회장(12명)

동 협의회에서 박재식 원장은 (1) 2012.2월 국회를 통과한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개정취지, 주요내용*, 기대효과 등을 설명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감독.검사자의 금융정보 열람, 고객 확인의무(Customer Due Diligence : CDD)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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