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위 자본시장과 담당자 김승민 사무관 연락처 2156-9876 1. 제정 배경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을 제정하고자 함
2011년 7월 14일 제정, 2013년 1월 15일 시행 2. 주요 내용 (1) 법에 따라 등록할 수 있는 전자단기사채등의 범위 추가
- (위임 내용) 법에서 정한 증권* 외에 법에 따라 전자적 방식으로 등록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를 정하도록 위임
사채(社債) 및 특수채증권(자본시장법 제4조3항의 특수채증권으로 산업금융채권, 예금보험공사채권, 한국전력채권 등이 해당)
- (시행령 안) 제도의 활성화와 지방자치단체의 단기자금조달 수단의 확대를 위해 지방채증권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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