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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위 중소금융과 담당자 김정주 사무관 연락처 2156-9854 제 목 :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 체계 개편 공청회에서 제기된 주장에 대한 금융위 입장 ◇ ’12. 4. 26(금) 공청회에서 발표된 KDI, 금융연구원, 삼일PwC의 연구결과에 따른 가맹점수수료 체계 개편방안과 관련하여, 일부 언론의 “편의점, 슈퍼마켓 등 소액·다건 결제 가맹점의 경우 수수료 부담이 높아진다“는 보도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KDI, 금융연구원, 삼일PwC는 가맹점 수수료율 산정의 기본원칙으로 합리성과 공정성을 제시

  • 합리성에 입각한 이론적 분석 및 시뮬레이션 결과, 소액·다건 결제 가맹점의 경우 VAN 수수료 등 고정비용 증가로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하였음
  • 그러나, 우리나라는 신용카드 의무수납 및 신용카드 결제시 가격차별 금지 등의 법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소액·다건 결제 가맹점에 대해서는 실제 발생하는 비용보다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여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음

자세한 재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 공청회 자료 page 57(개편방안의 문제점 및 해결책)

참고 1. 공청회 자료, 2. 개회사, 3.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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