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위 은행과 담당자 서나윤 사무관 연락처 ㅁ 아시아경제('12.4.27) 「‘포괄근저당 전면금지’한다는데…개인사업자 대출 걱정 커졌다」 제하의 기사 관련 1. 관련기사
2012.4.27일자 아시아경제는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포괄근저당 전면금지 방침에 사각지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사업자들의 경우 포괄근저당이 불가능해지면 이후 담보를 설정할 때 추가비용이 드는 것은 물론 최악의 경우 대출이 곤란해질 수도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보도 2. 참고사항
현행 은행법령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포괄근담보 설정은 금지되나, 예외적으로 “담보제공자에게 객관적으로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은행은 포괄근담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포괄근담보 근절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①차주가 장기․지속적인 거래관계가 있는 사업자(개인사업자 포함)이고, ②은행이 포괄근담보의 설정효과를 충분히 고지한 후, ③차주에게 객관적으로 편리하다는 것을 은행이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은행이 예외적으로 포괄근담보 설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 이에 따라, 일반 개인에 대해서는 포괄근담보를 전면금지하되, 극히 예외적으로 개인사업자는 포괄근담보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을 터주어 예기치 않은 금융애로가 생기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규정변경 예고할 예정이오니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