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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위 산업금융과 담당자 김광일 사무관 연락처 제목 : 기업여신 연대보증제도 개선방안 2012.5.2일부터 전면 시행 1. 추진경과 2. 주요내용 (2012.2.14일 발표) 󰊱 개인사업자 :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 󰊲 법인 : 실제경영자만 연대보증 󰊳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이 허용되는 경우 3. 시행방안 󰊱 신규대출(한도증액 포함) : 5.2일부터 전면 적용 󰊲 기존여신 :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 4. 기대 효과 󰊱 금번 제도개선을 통해 창업⋅중소기업의 연대보증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기대 󰊲 이를 통해 청년층 등의 창업이 활성화되고, 우리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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