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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위 중소금융과 담당자 김정주 사무관 연락처 2156-9854 담당부서 금융위 중소금융과 담당자 최성규 사무관 연락처 2156-9854 1. 주식처분명령 배경

산업자본의 금융기관을 이용한 계열확장 방지 등을 위해 ’97.3.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제24조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를 신설·시행

  • 금융기관 및 그 금융기관과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이하 “동일계열 금융기관”)은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소유에 대해 금융위(舊 금감위)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① 다른 회사의 주식을 20% 이상 소유하게 되는 경우 ② 다른 회사의 주식을 5% 이상 소유하고 동일계열 금융기관 또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속하는 기업집단이 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후 동일계열 금융기관의 법 위반상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07.4.27. 금산법 개정·시행(부칙 §5 시정조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 금산법 부칙 제5조제1항은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97.3.1(초과보유 승인조항 신설 시점) ~ ’07.4.27(개정 금산법 시행 시점) 중 (舊)금감위의 승인을 받지 않고 금산법상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을 5년이내(’12.4.26까지)에 자발적으로 매각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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