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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담당자 남택중 사무관 연락처 2156-9423 1. 추진배경

국내 자금세탁방지제도가 국제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일부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을 추진 2. 주요내용 (1) 의심거래보고 기준금액 폐지(법 제4조 개정)

(현행) 금융회사는 불법재산·자금세탁 등 의심이 있는 경우 기준금액*(원화 1천만원, 외화 5천불) 이상인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그 미만인 경우 임의 보고

기준금액 : (‘01년 법제정) 5천만원 → (’04.1월) 2천만원 → (’10.6월) 1천만원

(개정안) 보고 기준금액을 삭제하여 자금세탁 등의 의심이 있는 경우 금융거래 금액에 관계없이 보고토록 함

  • FATF* 국제기준은 금융거래가 불법재산·자금세탁 등으로 의심되는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FIU에 보고토록 하고 있어 FATF로부터 기준금액 폐지를 권고받아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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