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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위 서민금융과 담당자 김태훈 사무관 연락처 2156-9475 담당부서 금융위 서민금융과 담당자 백경원 사무관 연락처 2156-9475 1 저축은행-은행간 연계대출 시행방안 1 검토배경

저축은행 구조조정 등의 여파로 자산규모가 크게 축소되고 영업도 전반적으로 위축

20개 저축은행 구조조정 → 자산규모 38% 정리

총자산 : (’10.12) 87조원 → (’12.3) 63조원 (24조원↓)

예대율 : (’10.12) 84% → (’12.3) 76% (8%p↓)

업계비중 : 계열사 (’10.2)54% → (’12.3)16% / 은행·금융지주 : (’10.2)2% → (’12.3)10%

  • 저축은행 영업침체가 지속될 경우 은행과 대부업 사이의 서민금융 공백이 확대될 가능성

은행 → 상호금융 → 저축은행·캐피탈 → 대부업 → 사금융 ⇒ 저축은행의 영업력을 회복하고 원활한 서민금융 공급 등을 위해 저축은행과 은행 간 연계대출을 활성화 2 저축은행과 은행간 연계대출 방안 (1) 연계대출 내용

  • 저축은행과 은행이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은행 창구에서 저축은행 대출상품을 직접 안내하는 등 대출모집 업무를 대행

은행이 자체 기준으로 대출이 어려운 고객들에게 적합한 대출상품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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