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위 은행과 담당자 서나윤 사무관 연락처 2156-9814 1. T/F 추진배경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커버드본드* 발행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하여 민·관합동 T/F를 구성하고 ‘12.6.21(목)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음
발행기관과 발행기관이 제공한 특정 담보자산 풀(pool)을 통해 투자자에게 이중상환청구권을 보장하는 우선변제부채권
금융당국은 지난해 6월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은행의 구조화 커버드본드 발행을 위한 모범규준을 제정
- 그러나, 구조화 과정에서 비용이 지나치게 증가할 뿐만 아니라 이중상환청구권 보장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법률에 근거한 커버드본드 발행을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이 지속 제기
이에 따라, 금융위는 바젤 Ⅲ 등 글로벌 금융규제 흐름에 대응하고 유럽 재정위기 악화 상황 등에 대비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커버드본드 발행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함
- 특별법 제정은 ①은행의 조달비용을 절감시키고, ②특히 위기시 은행의 안정적 장기자금조달 창구로서 활용되며, ③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통해 가계부채 구조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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