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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위 자본시장과 담당자 이한진 서기관 연락처 2156-9873 담당부서 금융위 자본시장과 담당자 이한샘 사무관 연락처 2156-9873 담당부서 금융위 자본시장과 담당자 김성진 사무관 연락처 2156-9873

12.6.21(木)「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하였음

(그간의 정부내 입법절차) 2.14~23, 3.9~18 관계부처 협의, 2.24~4.3 입법예고, 6.14 규개위 심사, 6.19 법제처 심사

당초 입법예고안에서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 관계부처 협의 결과 등을 반영하여 일부 내용이 수정ㆍ보완되었음 (☞ 붙임1 참조)

동 시행령 개정내용은 당초 계획대로 상반기중 시행될 것임

  • 다만, 세부시행사항 준비 등을 위하여 공매도 대량포지션 보고 제도 도입 등은 공포 후 2개월 등 일정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

붙임 : 1. 입법예고 결과 주요 수정·보완사항 2.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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