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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위 자본시장과 담당자 이한샘 사무관 연락처 2156-9874 담당부서 금융위 자본시장과 담당자 황성윤 팀장 연락처 2156-9874 1. 제도도입 취지 및 그간 추진 경과

금융위, 금감원 및 거래소는 공매도 거래에 대한 감독정보를 확대하기 위해 공매도 포지션 보고제도 도입을 추진중

  • 공매도는 우리시장 내 다양한 투자전략을 제공하여 유동성을 공급하고 가격발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순기능이 있으나,
  • 증시불안 등의 시기에 시장질서 교란 및 불공정 거래에의 활용 가능성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어,
  • 공매도 현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불공정거래 등에 적시에 대응하기 위해 잔고 개념의 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것임

세계 주요국가도 금융위기 이후 「IOSCO 공매도 규제원칙」 등에 따라 공매도 보고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 동안의 신속한 제도 도입 노력으로, 6월중 보고제도 근거가 반영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었고,

6.26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고 6.29 공포될 예정

  • 업계의견 수렴 및 해외사례 분석 등을 통해 제도운영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금융투자업규정에 반영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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