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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위 금융소비자과 담당자 윤현철 사무관 연락처 2156-9771

12.7.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안 및「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음

(’12.5.818일) 관계부처 협의, (5.11~21일) 입법예고, (6.6일) 규개위 심사,(6.22~26일) 법제처 심사

  • 동 법률안은, 국회에 제출('12.2.2일)되었으나 18대 국회 임기종료로 폐기된 법안을 재추진하기 위한 것임

입법예고안에서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일부 내용이 수정ㆍ보완되었음 (☞ 붙임1 참조)

동 법률안은 ’12.7월중 국회에 제출될 계획임

동 법률안은 공포후 6개월 후 시행. 다만 금융상품자문업 관련 규정은 공포후 1년 6개월 후 시행

붙임 : 1. 주요 수정·보완사항 2. 법안 주요내용 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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