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위 중소금융과 담당자 이동욱 사무관 연락처 2156-9853
’12.7.3(火) 「상호저축은행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음
5.11~5.21 관계부처 협의, 5.11~5.21 입법예고, 6.11 규개위 심사, 6.26 법제처 심사
금번 통과된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은 지난 제18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의 신속한 再추진을 위해 동일한 내용으로 상정되었음
’11.10.28일 제18대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임기만료로 자동폐기
- 주요 내용으로 대주주의 불법행위 차단 및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해 ① 대주주 직접 검사제 도입, ② 저축은행에 대한 감독강화, ③ 후순위채 발행제한 등이 포함 (붙임 참조)
향후 동 법안이 제19대 국회에서 바로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에 즉시 제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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