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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위 중소금융과 담당자 김정주 사무관 연락처 2156-9854 담당부서 금융위 중소금융과 담당자 김호종 팀 장 연락처 2156-9854 1. 추진 배경 및 경과

카드업계는 ’07년 이후 총 6차례에 걸쳐 가맹점수수료를 최고 4.5%에서 1.8%로 인하하고,

  • 중소가맹점 범위도 연매출(국세청 매출신고액 기준) 4,8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지속 확대

그러나, ’78년 도입된 가맹점수수료 체계는 원칙과 기준이 불분명한 비합리적인 업종별 수수료체계에 기초하고 있어 수수료 부담에 대한 적정성과 형평성 논란이 지속

  • 특히, 대형 가맹점과 일반 가맹점간 수수료 격차가 확대되면서 사회적 불만과 갈등이 계속

이와 관련 ’12.3월「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되어 가맹점 수수료체계 개편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개편의 기본 방향성이 제시

  • 정부는 가맹점수수료를 둘러싼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35년 만에「가맹점수수료 체계」의 전면적 개편을 추진 - KDI·금융연구원·삼일PwC회계법인 등 전문기관의 연구용역 -공청회(’12.4.26)를 통한 가맹점·소비자단체·카드업계 등의 의견수렴 - 감독당국·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 운영(’12.4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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