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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위 자산운용과 담당자 신장수 사무관 연락처 2156-9891

Ⅰ. 개 요

금융위원회는 2012. 7. 4(수) 제13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금융투자업규정」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하였으며 동 개정 규정은 관보게재를 거쳐 ‘12. 7. 10(화) 시행될 예정

규정개정 경과 : 규정변경예고(‘12.3.30 ~ 5.9.), 규개위 협의(’12.6.11)

동 규정 개정은 건설·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 등을 감안하여 차입형 토지신탁업무를 취급하는 부동산신탁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부동산신탁회사가 토지를 수탁받아 개발하여 분양·임대 수익을 수익자에게 배분 (부동산신탁회사가 자신의 고유계정에서 신탁계정으로 대여한 자금으로 공사비 지급)

  • 펀드판매사의 계열사 펀드에 대한 차별적 판매촉진 행위를 제한*하여 투자자의 선택권과 판매시장의 경쟁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펀드판매 선진화 방안」(‘11.12.8.) 후속조치의 일환으로서 금번 규정개정 이외 계열사펀드 판매비중·수익율 비교공시시스템(금투협회) 구축, 판매채널 다각화 등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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