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 2011년말 시점을 기준으로 금년 중 만기가 도래하는 일시상환 대출은 59.9조원, 거치기간이 종료되어 원금 상환이 시작되는 분할상환 대출은 19.6조원 수준
- 2010년말 시점을 기준으로 2011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일시상환 대출은 52.5조원, 거치기간이 종료되어 원금 상환이 시작되는 분할상환 대출은 25.0조원 수준이었음
통상 만기가 도래하는 일시상환 대출의 상당부분은 만기연장이 이루어지며, 분할상환 대출은 원금이 잔여만기동안 분할상환되므로 실제 가계의 원금상환 부담이 급격히 높아지는 것은 아님
일시상환 대출의 경우 1년단위의 만기연장 등의 요인으로 매년 바로 다음해의 만기도래 규모가 가장 크게 나타남
일시상환 대출의 만기연장률은 대체로 90%내외(’11.3/4분기 92.3%, ’11.4/4분기 87.4%)이며, 금년 1분기 기준 만기연장률은 91.1% 수준
- 일시상환 대출의 만기연장률은 만기도래 대출(만기연장액+상환액) 중 만기연장이 이루어진 대출의 비율을 사후적으로 계산한 것으로, 만기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실제 상환이 이루어진 부분임
- 따라서 만기연장률을 근거로 만기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11.4/4분기 기준 12.6%, ’12.1/4분기 기준 8.9%)이 상환위험에 직면하였다고 평가하기는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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