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담당부서 금융위 자본시장과 담당자 김승민 사무관 연락처 2156-9876 담당부서 금융위 자본시장과 담당자 한윤규 부국장 연락처 2156-9876

금융위원회(위원장 : 김석동)는 ‘12.7.18일(水) 제14차 정례회의에서,

  •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업 업무단위 추가 신청을 한 금융회사(2개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변경(예비)인가를 의결함 구분 금융회사명 인가업무단위
  • 1) 비 고 변경 인가 디비에스은행 서울지점 투자매매업 (국채․지방채․특수채)
  • 2) 1-111-1 '11.11.30 예비인가 투자매매업 (주권외기초 장외파생상품)
  • 3) 1-32-1 투자중개업 (주권외기초 장외파생상품)
  • 4) 2-32-1 변경 예비인가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 투자중개업 (장내파생상품) 2-2-1
  • 1) 인가업무 단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참고
  • 2) 국채증권의 투자매매에 한함
  • 3) 상품기초 장외파생상품 및 신용기초 장외파생상품 중 국채연계 통화스왑에 한함
  • 4) 해외 본점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상품기초 장외파생상품의 투자중개에 한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