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자본시장국 자산운용과 담당자 신장수 사무관 연락처 2156-9891
‘12.7.31(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신탁업 관련)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음
[개정배경] 신탁법 개정에 따른 새로운 신탁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신탁업자의 건전한 영업질서를 유지하고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 [입법경과] 관계부처협의(3.21 ~ 4.10), 입법예고(3.26 ~ 5.5), 규개위심사(6.11), 법제처심사(7.23)
당초 입법예고안에서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 등을 검토․반영하여 일부내용이 수정․보완되었음(☞붙임2 참조)
동 법률안은 8월초 국회에 제출될 계획임
붙임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 주요내용 2. 관계부처협의, 입법예고 결과 주요 수정․보완사항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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