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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자본시장국 자산운용과 담당자 이한샘 사무관 연락처 2156-9894 1. 추진 배경 󰊱 근퇴법 시행령․규칙*('12.7월 시행)에서 일부 사항을 퇴직연금 감독규정에 위임함에 따라 개정수요 발생

i)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을 열거하며 감독규정에 위임, ii) DC․IRP형 퇴직연금의 펀드투자를 적립금의 40%까지 허용 󰊲 사업자간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유도하기 위해 발표한 「퇴직연금 감독방향」도 규정을 통해 구체화

i) 신탁․고유계정 거래한도 축소, ii) 가입자에 대한 설명․고지의무 강화, iii) 사업자의 계약체결 강요행위 감독 강화, iv) 계열회사 거래비중 공시 󰊳 아울러, 그간 퇴직연금제도 운영 및 감독 과정에서 제기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제도를 정비할 필요성도 제기 ⇒ 퇴직연금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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